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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여인형 '평양 무인기 작전' 재판 시작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휴대전화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은 메모를 통해 일반이적 정황을 포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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