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의정부지법은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가 2021년 3월 학교 1층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6세 여아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눈가에 입맞춤하고, 복도에서 달려오던 7세 여아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멈춰세고 이마에 입맞춤한 사건 △2023년 10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7세 여아의 손을 5~6회에 걸쳐 쓰다듬듯 만지고 잡은 사건 등 2건을 심리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한데도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추행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모두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위험성 인지 능력 및 범죄사태 파악 인식 능력이 매우 취약한 단계여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심판 대상 조항의 보호법익은 중요하다"며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를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지만 성폭력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입법자가 성폭력 범죄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가치관과 법 감정을 바탕으로 심판 대상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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