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두고 벌어진 공정거래위원회와 네이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24일~2020년 9월17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중요 정보를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경쟁사인 아프리카TV와 곰TV에는 왜곡해 전달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물렸다. 네이버TV 테마관에 서비스하는 동영상에만 가점을 주도록 설계한 알고리즘도 문제 삼았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네이버가 다른 사업자에게 검색 알고리즘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고객이 오인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가점 부여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점 부여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네어버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네이버는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색 알고리즘이 위계 또는 기만행위에 해당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경쟁질서 또는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가점 부여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영향을 주거나 네이버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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