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은 불송치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결과를 왜곡 공표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경기 의정부시 유세 중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 의원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2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후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이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붙여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김 전 후보와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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