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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론' 들고나온 윤석열…"체포방해, 원점에서 판단해야"
체포방해 심리 종료…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지시 혐의로 넘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며 체포 방해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불응할 때와 같은 취지로. 사실상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논리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의 권한이 정당하고 집행이 절차상 적법해야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한다"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판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경호처가 영장 집행 불승낙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위법하게 밀고 들어와서 수색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한 집행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놓고 그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형법, 각론의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심리를 마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지시 혐의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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