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내달 2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장판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계엄 당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기자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298명 중 180명이 참여해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통화한 후 11시 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가 4일 0시 3분 다시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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