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오후2시30분 윤영호 등 증인신문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통일교 측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변론이 내달 17일 종결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12월17일에는 양측 최종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2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그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5일에 증인 2명 신문과 서증 조사를 진행한 뒤 17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권 의원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가 적힌 명찰을 단 채 법정에 출석했다.
권 의원 측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특검팀이 증거 수집 경로를 밝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압수영장에 적시된 '기압수' 전자정보가 어떤 경위로, 어떤 형식으로 남부지검에서 특검으로 이관됐는지조차 고지되지 않았다"며 "윤영호·전성배 휴대전화에서 확보됐다는 다이어리·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의 취득 경위와 출처를 명확히 밝힌 뒤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남부지검이 보관하던 압수물과 증거 기록을 그대로 인계받아 수사한 것으로, 관련 기록도 모두 존재한다"며 "남부지검 압수물이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영장심문과 구속적부심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의견서로 받아보기로 했다. 권 의원의 다음 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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