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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660억 배상"
1심 한앤코 일부 승소 판결

지난 2022년 6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지난 2022년 6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사모펀드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원식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 상당을 배상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87억원의 소극적 손해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앤코의 홍 전 회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배우자 이운경 전 고문, 손자 홍모 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5월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넘기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홍 전 회장은 한앤코가 고문 위촉과 보수 지급, 홍 전 회장 부부에 대한 임원 예우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임시 주주총회에 불참하고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와 함께 계약 이행이 33개월간 지연되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손해배상액 규모은 500억원었으나 936억원까지 늘어났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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