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송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후 참석자에 이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거나 기무사 개혁에 소극적 입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다른 피고인들도 그 입장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은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증거를 확인하고자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자체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참모에 해당한 이들이 필요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서류를 작성하려 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 일반적인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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