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소란으로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인적사항 미비 등으로 석방됐다.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의 욕설을 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재판부를 공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해 법정 질서를 방해한 점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향한 욕설·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이유로 전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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