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키워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429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의결했다. 관련 법안들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역량을 키워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료권별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환자들은 현행 교육부 체계에서는 국립대병원 관련 필수의료 인력 확충,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 지역완결형 진료 기능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자 생사가 몇 분 단위로 갈리는 현장에서 진료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이관에 대해 국립대 교수들은 연구 기능 위축과 복지부 관여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환자들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붕괴된 지역의료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찬성 입장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는 국립대병원 자율성을 명시하는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국립대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또한 복지부 이관으로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관리를 받는 부분 중 부담되는 내용들은 제외했다. 즉 소관부처 이관을 중심으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첫 관문을 넘은 만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지역의료를 실제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중증의료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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