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업가에게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 가능하다거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형사소송법·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절차 위반으로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심장을 칼날로 후비는 고통, 법대로 바로잡는 데 1104일 걸렸다"며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먼저 정치검찰의 거짓과 조작을 밝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제 사건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꾸며낸 정치 탄압사건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검찰은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기소도, 입건도 하지 않았고 수사 검사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라며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에서 12월 사이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 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금액 중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지목된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 상당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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