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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 발송
취소절차 비용 73억원 포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등 총 74억원을 변제할 것을 론스타 측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과 2023년 5월 8일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내달 18일까지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론스타가 2012년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로 원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배상원금 약 3200억원(현재 환율 기준)과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합계 약 4000억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의무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취소 절차에 사용된 정부 측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지급하라는 결정도 받아냈다.

또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했다.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2일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아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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