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욕설 등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법정소란으로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인적사항 미비 등으로 석방됐다.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의 욕설을 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재판부를 공격했다.
이에 행정처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보완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 등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불법감금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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