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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울산화력 붕괴' HJ중공업 특별감독
본사·시공현장 29곳 대상

18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대형 구조물 붕괴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18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대형 구조물 붕괴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HJ중공업 전국 공사현장 중 주요 공정 진행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29곳과 본사로, 25일부터 8주간 실시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산업안보건공단은 이번 붕괴 사고와 같이 철거현장에서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공단은 이날부터 4주 동안 ▲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에 대한 교육 ▲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며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오후 2시2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가 무너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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