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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문건 든 CCTV 속 한덕수…"'멘붕' 와 기억 안 나"
한덕수, CCTV 증거에도 "계엄 충격받아 기억 안 나" 반복
26일 1심 결심…내년 1월 국무위원 중 내란 첫 선고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피고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고해 달라며 자신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호소했다. /서예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피고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고해 달라며 자신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호소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피고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고해 달라며 자신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 등이 포착된 CCTV 영상을 놓고도 "멘붕이 와서 기억하지 못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일정을 마치고 집에서 휴식하던 도중 발신인이 '윤석열입니다'로 표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실에 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통화에서 "주위에 말하지 말고 대통령실로 오라"고 지시했다.

내란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지 묻자 한 전 총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해 집무실에 들어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말렸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제가 앉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 미리 말씀드린다'라고 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국가신용)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며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재차 "'안 됩니다', '재고해 달라' 둘 중에 하나는 (말)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게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는 '반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신문에서는 반대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취지를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조사)당시에는 '반대' 용어 자체를 썼느냐로 이해했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반대 의사를 밝힌 게 맞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포고령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재판 초반에 비상계엄 전후 국무위원들의 회의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이 법정에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갖고 나온 문건이 뭐냐"라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실 저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거의 멘붕(멘탈붕괴)상태 내지는 뭔가 보고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머리에) 제대로 인지된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며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문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두고도 한 전 총리는 "경위를 알지 못 한다. 그러나 문건을 소지했고 나중에 CCTV를 통해 (국무위원들이) 모두 방에서 나갈 때 앞에 있는 것(문건)들을 모아서 제 주머니에 넣은 걸로 인식했다"며 "재판장님도 저에게 'CCTV를 보고 어떤 생각이 나냐'라며 아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정말 너무나 인지를 못 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회의하는 장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남은 국무위원을 세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한 전 총리는 자신과 대화하며 김 전 장관이 손가락으로 남은 국무위원을 세는듯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서도 "(계엄에 대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눈을 뜨고는 있는데 뭘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김 전 장관이 손가락으로 뭘 세고 있다고)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마지막 변호인 신문에서 "국정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해서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큰 멍에로 알고 앞으로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신문을 끝낸 후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1심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 21일 선고될 계획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받는 법률적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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