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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성 논란' 세무사 시험 국가 배상책임 불인정
2021년 2차 시험 감사 결과 문제 발견
추가 합격자 제기 손배소 대법서 뒤집혀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 추가 합격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 추가 합격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 추가 합격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A 씨 등 18명이 국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4597명 중 706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시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실시해 채점 담당자가 일부 문항에서 같은 답안에 다른 점수를 주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냈다. 감사원도 감사 결과 채점위원이 회의도 없이 채점기준을 단독으로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가 드러난 1~2번 문항을 다시 채점했더니 75명이 추가로 합격해 최종 합격까지 이르렀다. 이들 중 일부는 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사실과 객관적 주의의무 해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으므로 공단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3700만원 등 총 6억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국가 배상 책임 성립 조건인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심은 문제가 지적된 문항에서 원고들의 애초 답안에 당연히 점수를 부여했어야 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 채점위원이 채점기준을 수정 또는 보완할 경우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도록 한 국가전문자격관리지침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이 지침은 공단의 내부지침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단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를 진행했고 공단은 감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재채점을 실시해 원고들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 조치를 했다고도 평가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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