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검팀의 강제수사를 피해 도주하다 34일 만에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구속됐다.
소병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 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열리지 않았다.
이 씨는 2009년 10월~2010년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당시 참여한 '주포'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준 인물이라고 한다. 특검팀이 건진법사의 집에서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폰에서는 이 씨와 주고받은 수백개의 메시지가 발견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달 특검팀 압수수색 도중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가 지난 20일 충북 충주 한 휴게소 인근에서 도주 34일 만에 검거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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