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관련 법률·절차 따른 조치 취할 것"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를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전 장관 측 이모, 권모 변호사는 "신뢰 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변호인들이 반발하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재판 종료 직후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이후 변호인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부한 끝에 재판부는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다.
변호인들은 석방 당일 한 유튜브 채널에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이 부장판사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
변호인들은 이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라고 욕설하고, "감치를 할 때 진관이 그놈이 벌벌벌 떨었다"며 "저희들은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그 순간에 진관이, 진관종이, 그놈이다"라고 말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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