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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무" "결연한 의지"…'체포방해' 윤석열·김성훈 메시지 보니
윤석열 측 "특검, 대통령실 CCTV 증거로 내야"
재판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윤 측이 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차 체포시도 실패 이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차 체포시도 실패 이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차 체포 실패 이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며 공수처의 2차 체포 시도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서증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이 나눈 시그널(메신저 앱) 메시지가 공개됐다.

공수처의 1차 체포시도 실패 이후인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했다.

또 1월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내란특검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 핵심이라며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 요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이 10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반면 특검 측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두고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 대통령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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