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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특검, 윤석열·이종섭·조태용 등 12명 불구속기소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더팩트 DB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원장을 비롯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모 조직총괄담당관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이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윤석열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음을 확인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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