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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지난 10월4일 이후 1개월 18일 만이다. 사진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3차 소환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지난 10월4일 이후 1개월 18일 만이다. 사진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3차 소환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월2일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같은달 4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서장과 수사2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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