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기관에 공공병원 명시 안 해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공공의료 강화 목적인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이 떨어진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레지던트 최대 4년을 포함했다. 전문의로서 지역에서 종사하는 기간은 10년이 아닌 6~7년이다. 또한 관련 법안은 복무 기관에 공공병원을 명시하지 않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지역의사를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와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국가가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선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졸업 후 10년 간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한다.
의무복무 기간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 등은 반환해야 한다. 지역 복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및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지역의사가 복무할 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공의료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 당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의사가 복무할 의료기관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이외 지역에 있는 보건소,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등 지역 공공의료에 한정해 종사하도록 명시한 것과 비교된다.
또한 병원에서 수련하는 기간도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시켜 전문의로서 실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기간은 6~7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무복무 지역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수련은 레지던트 기간이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과목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는 전문과목도 의무복무 지역 병원이라면 수련기간 50%를 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공공, 필수의료인데도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역 의사들이 복무하는 의료기관을 공공병원으로 한정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련받는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시켰다. 경험이 없는 초임 전문의가 지역에서 복무하는 기간은 사실상 6~7년 밖에 안된다"며 "복지부가 고시하지 않은 과목 수련기간 50%까지 의무 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전문과목 수련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합산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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