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3년 만에 완승했다. 배상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4000억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급 소멸됐고, 총 73억원의 취소절차 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론스타가 2012년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원 판정에서 인정한 한국정부의 배상원금 약 3200억원(현재 환율 기준)과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합계 약 4000억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의무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취소 절차에 사용된 정부 측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지급하라는 결정까지도 이끌어내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거의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은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 권한행사에 해당한다며 2022년 8월 정부 측에 2억1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청구금액 대비 95.4%는 정부가 승소했지만 일부 금융 쟁점에서 론스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론스타는 2023년 7울 정부 승소 부분(약 95.4%)에 대한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는 같은해 9월 정부 패소 부분(약 4.6%)에 대한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냈다.
정부는 취소 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사유 입증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정 국장은 "취소위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과 무관한 (하나은행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기대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소위는 부당한 증거를 채택한 것이라 손해산정 결론 부분을 모두 연쇄적으로 취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약 73억원의 취소절차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철저히 집행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론스타 사건은 최소위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취소요청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긴 기간 여러 정부를 거치며 대한민국 정부의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대응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또 "원 중재판정의 법리적 오류를 인정하고 취소를 이끌어낸 굉장히 희소한 사례"라며 "이를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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