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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2800억 배상' 론스타 ISDS 취소신청, 19일 새벽 선고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을 놓고 양측이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2년여 만에 나온다. /더팩트 DB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을 놓고 양측이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2년여 만에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을 놓고 양측이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2년여 만에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론스타 ISDS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중재 판정 일부에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19일 새벽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 이상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고의로 늦춰 손해를 봤다며 같은해 정부를 상대로 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ICSID 중재재판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 환율 1300원 기준)과 2011년 12월 3일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후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한국 정부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배상금은 약 2억1601만 달러로 소폭 줄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도 같은해 9월 배상 판정이 부당하다며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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