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첫 중계신청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에 들어간다.
김형근 특검보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사기간 내 출석을 요구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음주로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소유지 등을 고려해 특별검사법에 따라 내일 중으로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장이 받아들여지면 이달 28일 종료 예정이던 특검팀 수사기간은 내달 28일까지 30일 늘어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고는 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 전 승인 여부를 특검에 통지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우편을 통해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일정 조율이 어렵고,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특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내달 초 조사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에는 현재까지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의견서가 도착하면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다음주 내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일자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26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매관매직 등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오는 19일과 내달 3일 두 차례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김 여사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대상은 오는 19일 예정된 서증조사와, 결심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3일 재판의 피고인 신문 절차다.
서증조사는 법원에 제출된 서면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중계가 허가될 경우 김 여사의 진술 모습이 공개된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검찰 측 서증조사 전체, 내달 3일 피고인 신문에 국한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중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이 관계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지난 9월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후 특검팀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특검법 제10조 4항은 특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불허하고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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