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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해'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모두 기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10시 8분께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더"라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남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오전 10시부터,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했다.

구속심사에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류관석 특검보와 군검사 한 명 등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60~70페이지 분량의 PPT를 준비해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2시 23분쯤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떻게 소명했는가' '수사팀에서 필요성을 보고했다는데 강제수사는 왜 늦어졌는가'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등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오후 2시 22분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점을 소명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는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는가' 등을 묻자 "안에서 잘 얘기하고 왔다"고 짧게 답한 후 곧장 법원을 떠났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지시하고, 이어 지난해 5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에게서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부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를, 지난 2일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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