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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논란 카카오…노동부, 근로감독 착수
카카오 직원들 제보·청원 감독 요청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카카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카카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청원 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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