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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없다"
조 전 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조 전 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30분쯤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 기각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심사에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계획을 들었으면서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전달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의심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 가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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