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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모펀드, 투자자에 위험요인 정보 제공 의무"
다올저축은행, SK증권 등에 손배소
"배상액 산정은 다시해야" 파기환송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 투자 손실 사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 투자 손실 사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 투자 손실 사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익구조에 위험요인이 발견됐다면 투자자에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는 2015년 사모펀드투자전문회사(PEF)를 만들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마유(말기름)크림 화장품을 제조하는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다올저축은행은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액인 200억원 전액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10억원으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수익구조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도 원고에 알리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원심은 사모펀드와 SPC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보고 회수 가능금액이 없다고 봤지만 비앤비코리아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는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산 등기 이후에도 두 차례 사모사채 만기를 연장하는 등 사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진행 상황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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