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언론재단 임원과 함께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강행한 직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소속 팀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0년 언론재단에 계약직 연구위원으로 입사해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광고기획국 광고연구팀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2023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A 씨는 같은해 10월13일 상사인 정 본부장 등과 함께 일본 광고기술(애드테크) 행사 참석을 위한 10월17~20일 해외출장 명령서를 제출했으나 표 이사장이 이를 반려했다.

표 이사장은 A 씨와의 면담에서 "직원들은 출장을 가도 괜찮으나 임원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A 씨는 국감 하루 전인 10월16일 출장명령서를 두 차례 추가 보고했다. 표 이사장이 "임원의 해외 출장을 사전 보고 없이 임박해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며 재차 반려했음에도 A 씨는 국감 당일인 10월17일 정 본부장 등과 함께 출장을 강행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국감 증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갔으니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다. 정 본부장은 같은해 11월2일 사표를 제출했다.

언론재단은 지난해 1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미승인 출장비 약 188만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은 과중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단은 정직 기간을 1개월로 감경했으나, A 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퇴근 시간 이후까지 결재나 반려가 없어 이사장이 출장을 승인한 것으로 오인했고, 경영기획실에서 예산도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장으로부터 '직원 외에는 출장을 가지 말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출장을 강행한 것은 조직의 복무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 질타와 언론 보도로 재단의 명예가 실추됐고, A 씨가 출장 책임자로 이를 주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며 사회 통념상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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