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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 영장 기각 납득 안 돼…윤석열 기한 내 추가구속 요청"
박성재 영장 재기각에 "추가 범죄사실, 법원서 판단할 것"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2./뉴시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2./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다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 등 형사사법 집행을 부인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께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그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동원해서 막는 것 자체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그냥 나타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압수수색물 결과 등을 분석한 뒤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전날 영장 청구가 두번째로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놓고는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경위가 1차 때보다 소명된 것"이라며 "박 전 장관 쪽은 추가적 범죄 사실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기각 때와는 결이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등 처분 방향은 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내년 1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는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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