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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민·형사 면책 대상, 현장학습 보조 인력 포함
학교안전법 등 3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회피·배제 의무 어긴 입학사정관 제재규정 마련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학여행으로 남산타워를 찾은 학생들/더팩트 DB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학여행으로 남산타워를 찾은 학생들/더팩트 DB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적용 대상이 학교장과 교직원 뿐 아니라 현장학습 보조 인력으로까지 확대된다. 회피·배제 의무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는 외부 위원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적용 기준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바뀐다. 기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표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면책 대상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 아니라 현장학습 사전답사, 인솔교사 등 보조인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회피·배제 의무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회피 신고를 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경우 대학 내 자체 규정으로 조치가 이뤄졌을 뿐 법적 처벌 규정이 없었다. 대입전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 회피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 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학생 수 증가 등 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교육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에 사전 대응하거나 필요에 따라 사후평가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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