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의 권한 남용을 크게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 세 가지로 나눈 내용이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 전송일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이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게서 전달받은 뒤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장 먼저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이튿날 열린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령부가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교정시설에 수용공간 확보,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 등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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