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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가방' 법정 공개…재판부 "사용감 있다"
재판부, 법대에서 일일이 손으로 만지며 검증
증인 불출석한 윤영호 등에 과태료·구인영장


김건희 여사(오른쪽)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왼쪽)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진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12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다./더팩트 DB
김건희 여사(오른쪽)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왼쪽)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진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12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제공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다. 재판부는 물건들을 일일이 손으로 만져보며 일부 물건에 사용감이 있다고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8차 공판을 열고 증거물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대에서 흰색·검은색·노란색의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한 켤레,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약 5분간 일일이 확인했다.

재판부는 흰색 면장갑을 낀 채 가방 내부를 열어 사용 흔적을 살피고 가방을 돌려가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라프 목걸이도 케이스를 열어 사진을 남겼다.

재판부는 검증을 마친 뒤 "흰색 가방은 바깥 버클에 비닐이 없고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다. 내부 버클과 지퍼에는 비닐이 그대로 있고, 모양 잡는 천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두는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고, 음각으로 39C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목걸이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사용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했다"고 말했다.

해당 금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의견서를 통해 전 씨에게 샤넬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청탁은 없었고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또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씨는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줬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며 무산됐다.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이 모 씨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날 재판까지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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