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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2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는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더팩트DB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는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2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항소심 재판 등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들은 5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가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은 다투기 어렵게 됐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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