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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를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를 두고 공론화 절차 없이 일부 소수 단체들과 간담회로 법안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제기됐다.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를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를 두고 공론화 절차 없이 일부 소수 단체들과 간담회로 법안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제기됐다.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을 의무화하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에 따른 진료가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지만 의사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를 두고 공론화 과정 없이 일부 소수 단체들과 간담회만으로 법안을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양산부산대병원이 수용을 거부해 사망한 동희(당시 5세) 군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12월 응급의료법을 개정(동희법) 했지만 여전히 환자들이 수용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사망하거나 아기를 낳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개정 방향은 인근 모든 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 이송이 늦어지는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1차 수용병원을 지정하되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더라도 의사가 적극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했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무수용과 관계 없는 응급의료도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기존 임의적 감면에서 필요적 감면으로 바꿔 처벌을 낮추거나 면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병원이 응급환자를 수용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법과 지침에 구체적으로 담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내용은 정하지 않았지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응급실 병상 부족, 수용 예정으로 인한 병상 부족' 등이 수용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거쳐 구체화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다만 응급의료 의사들의 형사처벌 면제·감면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형법은 모든 국민들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고 있다. 생명·신체에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의의무를 다 하라는 것인데 응급환자를 의무수용했다고 의사들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더 나아가 정부는 의무수용과 관계없는 응급의료도 형사책임을 완화하려 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가 목적이라해도 정부는 국민 생명을 두고 의료계와 거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고의나 중과실 없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형사책임을 묻는 일이 없다고 본다. 의사 형사처벌 감면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환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정부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 생명이 달린 사안이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9년 양산부산대병원이 수용을 거부해 사망한 김동희(당시 5세) 군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12월 응급의료법을 개정(동희법)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수용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사망하거나 아기를 낳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열린 제24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응급환아 수용 거부로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 씨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9년 양산부산대병원이 수용을 거부해 사망한 김동희(당시 5세) 군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12월 응급의료법을 개정(동희법)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수용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사망하거나 아기를 낳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열린 제24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응급환아 수용 거부로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 씨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환자 목숨을 우선 살려야 하기에 의무수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무수용을 하거나 응급의료를 한다는 이유로 의료사고 형사 책임을 면제해 의사들에게 법적 특권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무수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78.8%에 달했다. 조사에서 국민들은 해결 방안을 '중증 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29.5%), '중증 응급환자 수술·시술 가능 인력 확충'(26.4%), '실시간 병상·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19.9%) 순으로 꼽았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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