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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 만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정산 지연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남윤호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정산 지연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을 결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재정 상황을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를 추진해 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 8월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 기업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9월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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