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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
"책임지고 사의 표명" 입장문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남윤호 기자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장동 사건 항소를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물러난다고 밝혔다.

정진우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정 지검장은 전날 사의를 밝혔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검장 취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 항소 시한인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시한 당일 돌연 항소 금지 지시를 내렸다며 반발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청의 보고와 법무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추징금 428억165만원을 선고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 등 피고인들은 항소한 상태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없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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