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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검·방첩사 '출동한다' 통화 확인할 것"…수사 연장 요청도
대통령실에 승인 요청서 발송…12월 14일까지 연장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과 방첩사령부 간 연락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과 방첩사령부 간 연락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제기된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 사이 통화 의혹을 놓고 사실 확인에 나선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검찰청과 방첩사령부가) 통화한 사실은 이미 파악된 것이다. (다만)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 회의록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실무진이 방첩사 측에 전화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라고 전한 내용이 국감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한국군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헬기를 띄우고 무인기를 추가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으며, 이후 북한이 전쟁 준비까지 들어갔다는 내용도 국정감사에서 보고됐다고도 전했다.

특검팀은 내주 중 외환 혐의 핵심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특검팀은 3차 수사기한 연장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수사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로 30일 늘어난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표결일이 27일로 잠정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수사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날 수사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해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세 번째 연장이 승인될 경우 수사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 30일이 늘어난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최초 90일의 수사기간 이외에 각 30일씩 최대 3차례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2번 연장까지는 대통령·국회에 서면 보고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마지막 세번째 연장 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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