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강동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 조합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과 50대 여성, 60대 여성은 모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50대 여성은 끝내 숨졌다.
이에 앞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예정돼 있었으나, A 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류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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