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에 따른 보행 불편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통행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반과 이용자 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시행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결과, 시민의 98.4%가 향후 보행 밀집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0명 중 7명(69.2%)이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응답도 77.2%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정 구간은 홍대 인근 인파 밀집 상권인 레드로드 R1~R7 약 1.6㎞와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등 반포 학원가 일대 2.3㎞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이같은 조치는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과속, 인도 주행, 무단 방치 등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시행됐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명에서 24명, 부상자는 124명에서 2622명으로 각각 6배, 21배 늘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상당수는 무면허 청소년 운전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PM 사고 약 5900건 중 35%는 무면허 운전자 때문에 발생했다. 사고 운전자 중 20세 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2.1%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 여고생 A씨가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도 발생했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시는 내달 시민 인식 조사 등을 바탕으로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미래형 모빌리티 수단이지만, 우리나라 관련 법은 전문가 검토 없이 만들어진 악법 수준"이라며 "면허 체계나 속도, 주정차 기준 등 기본적인 제도 설계가 엉망이라,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총괄 규정을 마련하고, 양벌 규정까지 포함하는 법적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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