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공장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공장 전·현직 식장 노동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호타이어 식당 노동자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식당에서 하루 3끼 조리와 배식 업무를 했다. 이들은 회사가 파견근로자법에서 정한 2년이 지나서도 자신들을 사용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며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승소로 뒤집었다. 다만 이미 퇴직한 노동자들은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식당 노동자들에 구속력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했고 이들의 업무가 구내식당 업무에 필수적인 것으로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봤다. 금호타이어와 식당 노동자의 파견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노동자는 회사가 직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회사가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 사업과 식당 업무는 명백히 구별된다며 회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식당 노동자 인원 수 또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결론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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