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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남욱 징역 4년·정민용 6년·정영학 5년 선고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각각 징역 8년, 8년, 4년, 5년,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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