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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불구속 송치
예비후보 신분으로 역에서 명함 돌린 혐의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김 전 후보가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토 판갈이 : 방방곡곡 핫플 KOREA -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현장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김 전 후보가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토 판갈이 : 방방곡곡 핫플 KOREA -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김영봉·정채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기차역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초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 GTX-A 승강장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조사했으며, 당시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이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3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 호소는 할 수 없다.

kyb@tf.co.kr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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