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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박헌우 기자
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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