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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조사
예비후보 신분으로 역에서 명함 돌린 혐의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기차역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기차역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기차역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를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초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 GTX-A 승강장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 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3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 호소는 할 수 없다.

경찰은 김 전 후보 외 당시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이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후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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