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59)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1심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이 규정한 '일련의 매매'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법리 등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압박 수사를 지적한 것을 두고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 관련 통화녹음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으로 그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카카오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은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히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상적 시장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고정시킬 목적도 보이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토록 한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방법이 된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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