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9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발간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도 신규 제작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활용한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내서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물론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각종 권리와 지원제도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안내서에는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단계별 권리와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안전장비 활용 방안, 구조금·치료비·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제도 등이 담겼다.
또 스마일센터 심리상담, 외국인 통역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등 심리·법률적 지원제도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답형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였으며,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지원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화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총 1만5000부가 제작돼 전국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에 비치된다. 아울러 경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천공 점자형 소책자도 제작해 전국 수사·여성청소년수사·교통수사팀 등에 4800부를 배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점자 안내서를 적극 활용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동일한 수준의 권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상 권리와 지원제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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