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 축의금 수수 논란 조사에 나선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27일 최 의원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서에는 "공직자가 국감 기간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의 화환을 전시하고 축의금을 받은 것은 사교·의례로 보기 어렵고 최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직무 관련 금품은 가액과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공직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면서 "최 의원은 결혼식을 마치고 8일이 지난 후 환급을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돼 사후 반환의 면책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8조 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대통령령으로 축의금·조의금 5만원 이하, 화환·조화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로 초과된 금액을 받았을 때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한 뒤 소속 기관에 신고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초과 경조사비를 미반환하거나 미신고하면 수수 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국감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과방위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최 의원이 정당 대표,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을 보좌진에게 메신저로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의원은 이 명단과 함께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최 의원 측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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